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조제1항). *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모집 등록청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법인·정당 그밖의 단체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그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다(영 제2조). * 기부금품모집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2항).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자연재난은 제외)의 구휼사업(救恤事業)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만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사업은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할 수 없다(제4조 제3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부금품모집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 대표자나 임원이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입건된 바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6/0200000000AKR20180106031400004.HTML|#]] ] * 등록청은 기부금품모집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전술한 사업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제4조 제4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먼저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되(영 제3조 제1항), 모집목적·모집금품의 종류·모집목표액·모집지역·모집방법·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영 제3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